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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19 2013고단43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8. 25. 파주시 C에 위치한 홈플러스 매장 2층에서 고소인 D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타인명의의 신용카드, 휴대폰 등을 발급받아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

나-1. 사기(카드발급) 피고인은 2012. 8. 27. 전화상으로 불상의 현대카드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고소인 D인 것처럼 가장하여 D 명의 현대카드 1매(E)를 발급 받음으로써 동액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고, 같은 해

9. 4. 파주시 C에 위치한 파주연천축협 F지점에서 직원 G에게 자신이 고소인 D인 것처럼 가장하여 D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농협체크카드 1매(H)를 발급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2. 사기(부정발급 신용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2. 9. 1. 파주시 C에 위치한 F 홈플러스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7,000원상당 물품을 구입한 후 위 나-1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28회에 걸쳐 합계 901,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2. 9. 1. 장소 불상의 현금인출기에서 위 나-1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 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0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음으로써 현금지급기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자동 지급기 내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9. 4. 파주시 C에 위치한 'I'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직원에게 자신이 고소인이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갤럭시S3 LTE(994,400원)를 구입하였다.

하지만 이 후 핸드폰 가입 문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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