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2.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2』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2.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외환은행카드 1매를 발급받기 위하여 외환은행 인터넷 카드발급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구 달서구에 있는 ‘B병원’에서 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병원에서 취득한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카드신청 명의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근무지란에 “E” 등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외한은행의 신용카드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C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19. 12:39경 대구 F에 있는 홍구석유(주) G주유소에서 유류비의 결제를 위하여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C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외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C’라는 C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종업원에게 교부하고, 즉석에서 피해자인 위 주유소 업주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유류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의 매출전표에 ‘C’ 명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합계 1,610,95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12. 31. 14:26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C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외환은행 신용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