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어, 2012. 2.경까지 당시 동거하던 피해자 C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던 중, 2012년 2월경 신용 카드 대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빼앗겨버리자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22.경 대구 서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우리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걸고 담당직원에게 피해자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하고, 신분확인을 요청하는 담당직원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1. 대구 서구 E에 있는 F세탁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 신청한 신용카드를 수령하면서,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수령증’의 주민등록번호란에 “G“, 본인성명란에 ”C“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회원카드신청서 및 카드수령증’을 위조하고, 그 위조의 점을 알지 못하는 카드배달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마치 피해자가 직접 신용카드 발급 신청한 것처럼 피해자 우리카드 주식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2012. 3. 25. 대구 북구 칠성동 소재 이마트칠성점에서 물품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