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우연히 동생인 B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2008. 8. 18. 제주시 삼도이동에 있는 엘지텔레콤 대리점 사무실에서, 롯데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회원가입신청서의 본인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주소란에 ‘제주도 서귀포시 D’, 신청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위 위조한 회원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곳을 방문한 롯데카드 직원인 E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9. 2. 제주시 F약국에서 90,600원을 의 약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B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롯데카드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물품대금 90,600원 상당을 대위변제케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0.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현금서비스는 아래 절도범죄사실 내용이므로 제외)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7,365,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08. 8. 25. 불상지 소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제1항과 같이 B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롯데카드를 사용하여 7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0.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현금서비스 항목과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1,485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