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물총목록 연번 1 내지 3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503』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21.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조해달라고 의뢰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F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고, 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G맨션 101동502호’, 발급기관 란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 변경하여 기재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명의로 된 F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5.경 경북 칠곡군 H 원룸 303호 앞길에서, F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된 삼성신용카드(I)를 수령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위 카드의 배달원인 J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6. 5. 13:31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 내당점에서, 100만원권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F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위 삼성신용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내당점 소속 직원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상품권 구입대금 100만원을 결제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100만원권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4. 절도 피고인은 2014. 6. 24. 17:45경 대구 수성구 청수로 23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중동교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F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위 삼성신용카드 1장을 이용하여 10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