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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1068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원단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섬유임가공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7. 3. 피고에게 원단을 가공한 후 원고가 관리하는 E창고로 출고할 것을 의뢰하면서 원단 3,243yd를 피고의 공장에 입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14. 원고에게 위 원단 중 2,655yd(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 한다)에 관한 가공대금 663,750원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가공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 14. 피고가 이 사건 원단을 E창고로 출고할 것으로 믿고 피고에게 가공대금을 지급하였는데, 2015. 2.경 E창고 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원단이 입고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에 원고는 급히 피고에게 이 사건 원단의 소재 확인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원단을 가공하여 출고하였다는 말만 할 뿐 인수증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원단을 분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원단대금 23,895,000원(= 단가 9,000원 × 수량 2,655yd)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인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범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인 원고에게 있는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원단을 분실하여 이를 출고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 6, 9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하거나 이 사건 원단에 관하여 보관 책임이 있는 E창고의 관리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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