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455,3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근거
가. 원고는 2015. 2.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피고가 영국에 소재한 저지텍스 유한책임회사(Jerseytex Ltd., 이하 ‘저지텍스’라 한다)에 수출하는 원단을 납품하였다.
원고회사 내부에서 작성한 출고 및 결제내역에 의하면 2015. 7.경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원단에 대한 물품대금 중 미결제된 금액은 미화 15,098.64달러(이하 통화명을 기재함에 있어서 미화를 생략하고 ‘달러’라고만 한다)이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원단을 저지텍스에 그대로 납품하였는데 그 중 원단번호 15-A1768, 1825, 1829인 원단과 원단번호 15-A1639인 원단 및 원단번호 15-A1314, 1459, 1677, 1824인 원단 각 일부에 관하여 저지텍스로부터 색상이 주문과 다르거나 원단 전체에 작은 점 모양의 얼룩이 다수 있는 하자가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하 하자가 통지된 위 각 원단을 원단번호에 따라 ‘A1768,1825,1829 원단’, ‘A1639 원단’, ‘A1314,1459,1677,1824 원단’이라 하고, 위 각 원단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하자원단’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A1768,1825,1829 원단과 동일한 원단을 재주문하여 저지텍스에 다시 납품하는 한편 2015. 12. 8. 저지텍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하자원단에 관하여 원고가 저지텍스에게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60,000달러를 지급하되 저지텍스로부터 이 사건 각 하자원단을 반환받지는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같은 날 저지텍스에 합의금으로 60,000달러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3, 4, 5, 8,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를 상대로 미결제된 물품대금 15,098.64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17,582,36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