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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03 2017고정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1. 23:39 경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의 술에 취한 상태를 측정하려는 C 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에게 호흡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 00:45 경 측정거부, 같은 날 00:55 경 1차 측정거부, 같은 날 01:05 경 2차 측정거부, 01:15 경 3차 측정거부하여 총 30 분간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단속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측정을 거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호흡 측정기 거부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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