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06:10 경 제주시 B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C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곳에 있는 전봇대를 들이받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 스스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 측정기에 의한 호흡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측정기에 입만 대며 측정하는 시늉만 하는 등 호흡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채혈을 요구하는 피고인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 채혈을 하고자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통화를 하거나 바닥에 드러눕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채혈동의 및 확인 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행위), 수사보고( 출동 당시 상황),
1. 수사보고( 한국병원에서 피의 자가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전신주에 운전하던 자동차를 충격하는 등 상당한 위험성을 야기하였음에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5.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 2016. 3.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