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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48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28. 20:03 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 내 인생 끝내겠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E 파출소에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10 경부터 20:36 경까지 26 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호흡 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주유소 직원 등 다른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F에게 “ 평생 짭새나 해 라”, “ 씨 발 좆같이 이야기 하네”, “ 이 씨 발, 좆도 없는 소리하고 있네,

씨 발”, “ 검찰로 올려, 아이 씨 발, 좆같은 새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현장 채 증 영상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고소장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3회에 걸쳐 호흡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었으나 이 사건 발생 전인 2018. 5. 22.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 여서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이므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이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채혈을 요구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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