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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22 2016고정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00:05 경 포항시 북구 천마로 90번 길 11 양 덕 e- 편한 세상 2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 컨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위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이 던 포항 북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8 경, 00:42 경, 00:55 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 혐의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음주 측정기 저장 데이터 출력물

1. 현장사진

1. 폐기능검사서, 수사 협조 의뢰( 폐기능검사결과에 따른 음주 측정가능 여부), 답변서

1. 내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경위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음주 단속 당시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음주 측정절차나 방법이 적법하지 않다.

② 피고인은 최선을 다해 호흡 측정에 응하였는데 심 폐기능 약화로 폐활량이 충분하지 못하여 음주 측정이 되지 않았을 뿐이므로 음주 측정거부로 볼 수 없다.

③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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