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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3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8. 19. 23:45 경 창원시 의 창구 북면에 있는 내 곡 삼거리 앞 도로에서, C RAPID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창원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8. 20. 00:48 경부터 같은 날 01:33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호흡을 들이마시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19. 23:45 경 창원시 의 창구 북면에 있는 정담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내 곡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RAPID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적 발 경위서

1. 음주 측정거부 장면 사진

1. 면허 대장 조회, 본청 결 격 조회 [ 피고인은 폐질환으로 인하여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에 응할 수 없었을 뿐이므로 음주 측정 거부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음주 운전을 단속 중이 던 창원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는데, 그 단속 경찰관이 호흡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음주 측정거부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2016. 8. 20. 00:48 경부터 00:33 경까지 4 차례에 걸쳐 호흡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호흡 측정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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