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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0 2015고정1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01:05 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롯데 마트 부근의 팔각정 공원 주차장에서 위 대청동에 있는 부성병원 앞 삼거리 도로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적발되어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1:09 경, 01:19 경 및 01:29 경 총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요구를 받고 01:40 경까지 약 31분 동안 음주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측정거부 단속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제대로 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은 운전자가 호흡 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 넣는 방식으로 행하여 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 호흡 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 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 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 측정기에 음주 측정 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의 진술에 따르면, 음주 측정요구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렸으며, 피고인도 경찰에서 2015. 8. 4. 22:30 경 매실주 4 잔 정도 마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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