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28210호로 원고를 상대로 상품판매대금반환청구의 본소를,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76158호로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 등 지급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여 2014. 10. 14.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본소 청구 인용, 반소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나11043호(본소), 2014나11050호(반소)로 항소하였으나 2015. 9. 1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가 대법원 2015다60832호(본소), 2015다60849(반소)로 상고하였으나 2016. 1. 18. 심리불속행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피고는 2010. 11. 10. 주식회사 D로부터 주식회사 D가 E 안산점에 공급하던 ‘F'(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 이월상품(2010. 11. 30. 기준)을 매수한 후, 2010. 11. 20.경 원고와 사이에 ① 원고는 이 사건 상품의 판매 대행과 재고 등 일체의 관리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판매 대행 수수료를 매월 판매 마감 후 익익월 10일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인수한 상품을 원고의 책임으로 관리 보관하며, 분실,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며, ③ 원고는 피고에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즉 상품의 분실 및 매출 누락, 기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채권 보전을 위하여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예치하고 피고는 LOSS 대금 및 기타 미수금이 발생할 경우 원고의 수수료 및 현금 담보에서 출고가로 공제할 수 있으며 거래보증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재고 인수인계 후 원고의 근무 기간 중 소속된 백화점의 판매대금 입금이 완료된 후 반환하되, LOSS 대금 및 기타미수금을 상계한 잔액만 반환한다는 내용의 중간관리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