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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5380645
재고손실 변상채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43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류 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인바, 2012. 3. 1. 피고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B건물 4층에 있는 C 매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계약은 갱신되었다.

제1조 (목적 및 내용)

1. 본 계약은 피고가 원고의 점포 및 판매시설 매장에서 피고의 책임하에 원고의 소유인 상품 판매 및 이와 관련된 판매행위를 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에 상응한 수수료를 지급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위탁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의 업무 정의서에 따른다.

제3조 (수수료 지급)

1. 원고는 피고에게 매장에서 판매된 상품의 실매출(부가세 표함) 실적의 일정비(정상 14.1%, 세일 14.1%, 행사 14.1%)(부가세 제외)를 매월 위탁 판매 수수료로 지급한다.

제15조 (상품의 관리)

1. 피고는 원고의 소유물인 상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 및 판매를 해야 한다.

2. 피고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상품을 매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된다.

3. 피고는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품의 재고 내역을 상세히 기재하여 보관해야 하며, 원고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원고에게 제시해야 한다.

4. 원고는 필요한 경우 재고 실사를 실시할 수 있고 피고는 지체없이 원고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험의 부담)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을 인도한 후에 제품에 대하여 생기는 훼손, 멸실, 분실, 도난, 화재 등으로 발생한 일체의 위험은 피고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다만, 해당 위험이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손해배상)

2. 피고는 피고 또는 피고의 피고용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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