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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8 2015가단1264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이행보증보험증권과 관련된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스포츠의류용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5.경 피고와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가 운영하는 고양시 덕양구 B건물 4층 ‘C’ 매장에서 2014. 6. 2.경부터 2015. 1. 19.경까지 매니저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른바 물품 분실(LOSS)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영업방침의 준수)

5. “갑”(피고)은 정기, 부정기적으로 “을”(원고)의 영업점의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을은 성실히 응해야 하며, 재고 부족분 및 상품 훼손에 대해서는 재고 LOSS로 인정하며, 갑이 산정하는 기준에 의해 을은 이를 즉시 현금으로 지급 또는 판매 수수료에서 공제한다.

6. 갑이 산정하는 재고 LOSS는 재고 실사 시점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8. 을은 갑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재고조사나 자료제공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하며, 재고조사 실시 후 상품 분실 건에 대해서는 갑에게 출고가로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을이 이를 변상하지 않을 시에는 판매 수수료 지급 시 갑은 이를 공제 후 지급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피고, 보험가입금액 500만 원, 보험기간 2014. 6. 2.부터 2015. 6. 1.까지, 보증내용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보증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는 2015. 4. 16.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원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금 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15. 6. 18. 원고에게 피고 상품의 LOSS분 상당액이 6,159,800원으로서 보증대상 손해발생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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