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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3가단3393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 8.경 계약기간을 2013. 1. 5.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는 물류 위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은 원고가 위탁하는 상품을 피고가 보관, 관리, 입출고 등 전반적인 물류 대행을 하기 위한 것이다.

나.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가 월 1회 재고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고 허용되는 로스(LOSS)율인 출고량의 0.1%를 초과하는 비율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공장도가로 배상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그 배상 비용을 당월 마감시 정산하도록 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후 2013. 9. 12.경 피고가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상품을 반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B, C, D의 각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13년 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피고가 보관하고 있던 원고 상품의 재고 로스 금액이 50,459,577원이므로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증인 B, C, D의 각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재고조사결과를 원고에게 보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물류비 지급을 청구하면 원고가 이를 검토하여 공제할 금액을 피고에게 알려주고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피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물류비 정산이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매월 피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류비를 이의 없이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참작하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재고 로스 비용은 이미 정산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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