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049,34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9.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2 내지 11, 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B, C,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주식회사 플라터너스(다음부터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와 소외 B의 중간관리 거래계약 소외 회사와 B는 2008. 12. 24. ‘중간관리 거래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11호증)를 작성하면서, 약정기간을 2008. 12. 24.부터 2009. 12. 23.까지로 정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을 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제1차계약’이라고만 한다). 1) 소외 회사가 F 안산점에게 공급하는 ‘G' 상품 및 기타 제품 일체를 판매함에 있어 B를 중간관리자로 지정한다. 2) B는 F 안산점을 영업장소로 하여 위 제품의 판매 대행과 재고 등 일체의 관리를 하고(제2조 및 제5조), 소외 회사는 B에게 약정된 판매 대행 수수료를 매월 판매 마감 후 익익월 10일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8조 제1항, 제2항). 3) B는 소외 회사로부터 인수한 상품을 B의 책임으로 관리 보관하며, 분실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제7조 제1항). 4) B는 소외 회사에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즉 상품의 분실 및 매출 누락, 기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채권보전을 위하여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예치하고(제3조 제1항), 소외 회사는 LOSS대금 및 기타 미수금이 발생할 경우 B의 수수료 및 현금 담보에서 출고가로 공제할 수 있으며(제8조 제3항), 거래보증금은 B가 소외 회사에게 재고 인수인계 후 B의 근무 기간 중 소속된 백화점의 판매 대금 입금이 완료되면 정산 진행 마감 후 로스결과에 따라 반환하되, LOSS대금 및 기타 미수금을 상계한 잔액만을 반환한다
(제11조 제3항). 나.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