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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0 2012고정36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4. 21. 08:05경 대구 중구 C식당 앞길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 D(18세), 피해자 E(19세)에게 말장난을 하자, 피해자들이 이를 비웃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자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D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종아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뒤꿈치로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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