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5.11 2012고단46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0. 12. 13. 03:17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성미상 D로부터 피해자 E(22 세) 등과 술값으로 문제가 있으니 도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친구 F, G, H과 함께 현장에 가게 되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깨트려 찌르려고 하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동생 I과 I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J(22 세) 과 다시 시비하다가 화가 나 “ 넌 뭐하는 새끼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왼뺨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등 부위를 1회 찍어 누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F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G은 발로 피해자 J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발 뒷 꿈치로 오른발 뒷 꿈치 부위를 1회 걷어차고, H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등 부위를 수회,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다시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G은 발로 피해자 E의 이마 부위를 수회, 입술 부위를 1회,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F, G, H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G과 공동하여 피해자 E을 각 폭행하여 피해자 J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J, F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