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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4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9.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순창군 순창읍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순창읍 순창TG 앞 도로상까지 B 리베로 화물차량을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혈중알콜농도가 0.050%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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