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4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순창군 순창읍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순창읍 순창TG 앞 도로상까지 B 리베로 화물차량을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혈중알콜농도가 0.050%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