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5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04:0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2010년, 2011년 및 2016년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