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6.30 2015고단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2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8. 17:35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황제치킨 앞부터 같은 군 인계면 노동마을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80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