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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30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0.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6. 10.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서동 162-3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호남병원 앞 도로상까지 C SM5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및 정황진술보고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경위,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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