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30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0.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서동 162-3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호남병원 앞 도로상까지 C SM5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및 정황진술보고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경위,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