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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4 2018고단12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천안시 서 북구 D 건물 501호, 1003호, 1109호를 임차하여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간 영업실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업소에서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야간 영업실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3. 28. 경부터 2017. 6. 27. 18:50 경까지( 다만 피고인 B는 2017. 4. 27. 경부터 2017. 6. 27. 18:50 경까지, 피고인 C는 2017. 5. 18. 경부터 2017. 6. 27. 18:50 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F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A 코스 7만 원 (45 분), B 코스 12만 원 (1 시간) 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F 등 성매매여성이 대기 중인 오피스텔로 손님을 안내하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1. 각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 본사건 관련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 인터넷 성매매 홍보사이트 ‘M ’에 게재된 상호 ‘E’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광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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