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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8고단85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539]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E호, F호에서 ‘G’라는 상호로 C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17:15경 위 업소 F호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H’ 등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 I으로부터 120분 코스 대금 3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J로 하여금 I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중순경부터 2018. 10. 17.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수남들로부터 60분 코스 18만 원, 120분 코스 35만 원의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수남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17. 17:15경 위 업소 F호에서 성매수남 I으로부터 120분 코스 대금 35만 원을 받고 I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9고단5485] [범죄전력 등] 피고인 C은 2017.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E호, K호, F호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실제 업주이다.

1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23.까지 위 오피스텔 K호에서, 영업실장으로 L를 고용하여,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18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자 종업원인 M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말경부터 같은 해 10. 28.경까지 위 오피스텔 E호, F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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