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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84. 6. 12.자 83드3079 제3가사부심판 : 확정
[사실혼해소등청구사건][하집1984(2),733]
판시사항

우편으로 하는 혼인신고서의 접수와 혼인신고서의 효력발생

심판요지

혼인신고는 신고서의 접수로서 효력이 발생되는바 우편배달의 경우 해당 시·읍·면에 신고서가 배달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접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담당호적공무원이 이를 접수처리 한 때에 비로소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접수라고 볼 수 있으며 혼인의 성립요건인 혼인의사는 신고서작성시 뿐만 아니라 신고서접수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청 구 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청구인

주문

1.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1983. 12. 22. 경북 예천군 풍양면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돈 3,000,000원을 지급하라.

3.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은 심판

이유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2(각 사진), 을 제1호증(사실확인서), 을 제2호증(우편물배달증), 원본의 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혼인신고서 사본), 공문서이므로 각 진정성립에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각 호적등본), 갑 제3호증(주민등록표 등본), 갑 제4호증(사실탐지촉탁회보), 갑 제5호증(조사보고)의 각 영상과 기재, 증인 청구외 1, 청구외 2의 각 증언 그리고 청구인 본인신문결과에 심리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중매로 알게 되어 한달 가량 교제하다가 1983. 10. 16.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달 19. 부터 부산시 동래구 만덕동에서 셋방을 얻어 동거하기 시작한 사실, 피청구인은 같은달 28. 청구인이 숫처녀가 아니라고 하면서 청구인의 얼굴을 멍이 들 정도로 구타한 뒤 친정으로 쫓아보낸 사실,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2는 청구인을 치료하여 준 다음 그날로 다시 위 만덕동 셋집으로 돌려보낸 사실, 피청구인은 같은해 11. 6. 또다시 청구인을 폭행하고 부엌과 마당에 살림살이를 던져 깨뜨려 버린 사실, 청구인은 같은해 12. 3. 02:00경 피청구인으로 부터 구타를 당하게 되자 잠옷바람으로 피신하여 파출소에서 보호를 받은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친정으로 간 사실, 피청구인은 같은달 8. 청구인의 친정에 와서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물건을 모두 가지고 가지 아니하면 때려 부수겠다고 폭언을 한 사실, 이에 청구인은 위 만덕동 셋방으로 돌아 갔으나 피청구인의 매질과 욕설에 못이겨 결혼생활을 그만 둘 것을 결심하고 그 다음날 친정으로 아주 돌아와 버린 사실, 그런데 피청구인은 1083. 10월경 혼인신고에 대한 청구인의 동의를 얻고 피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3에게 혼인신고를 부탁하여 혼인신고서를 본적지인 예천군 풍양면에 우편으로 송부한 사실, 위 신고서는 같은달 25. 위 면에 배달되어 호병계 지방행정서기보 청구외 4가 수령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인 호병계장 청구외 5가 출장중이어서 위 신고서를 책상서랍안에 넣어둔 채 잊어버렸다가 같은해 12. 22.에야 청구외 5에게 전달한 사실, 청구외 5는 같은 날짜로 위 신고서를 접수 처리하고 그 날짜로 혼인신고가 된 것으로 호적상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살피건대, 혼인신고는 신고서의 접수로서 효력이 발생하는데 우편배달의 경우 해당 시,읍,면에 신고서가 배달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접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담당 호적공무원이 이를 접수 처리한때에 비로서 법적이 효력이 생기는 접수라고 볼 수 있는데다가 혼인의 성립요건인 혼인의사는 신고서의 작성시 뿐만 아니라 신고서의 접수시에도 존재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신고서는 1983. 10. 25. 위 풍양면에 배달되었으나 담당자인 호적공무원이 1983. 12. 22.에야 이를 접수 처리하였고 또한 청구인으로서는 신고서 작성당시에는 혼인의사가 있었으나 그후 위 신고서가 접수되기 이전에 이미 피청구인과의 결혼생활이 완전히 파탄되어 장차의 부부생활을 단념하고 아주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으니 적어도 이때 피청구인과의 혼인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신고서의 접수시에는 청구인에게 이미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미 혼인의사가 없어진 후에 이루어진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위와 같은 혼인신고는 민법 제815조 제1호 에 정해진 혼인무효사유인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결혼식까지 올리고 다만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채 동거생활을 하였으니 사실혼인관계에 있었다 할 것인데 청구인과 피청구인과의 위와 같은 사실혼관계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폭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함으로써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쉽게 알아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믿은 각 증거에 의하면, 청구인은 4남매중 장녀로 태어나 중학교를 졸업하고 공원으로 근무하던중 피청구인을 만나 위와 같은 동거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별다른 재산은 없는 사실, 그리고 피청구인은 6남매중 장남으로 태어나 중학교를 졸업하고 한미 바인다공업주식회사의 공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돈 240,000원 정도의 급료를 받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 및 사실혼 계속기간, 쌍방의 연령,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등 심리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자료로서 돈 3,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사건 혼인무효확인 및 위자료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인용하고,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9조 , 인사소송법 제13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2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유인의(심판장) 이진성 임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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