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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므375 판결
[이혼][공1990.5.15.(872),965]
판시사항

혼인관계가 쌍방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그 책임의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혼심판청구를 배척함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함을 이혼사유로 한 이혼심판청구에 있어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청구인의 책임이 피청구인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책임의 경중을 가려보지 아니한 채 피청구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 규정의 해석, 적용을 잘못하였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범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0.10.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인 사실, 청구인은 그의 누나인 청구외 1의 중매로 천주교 신자로서 단국대학교 음악교육학과를 졸업한 피청구인과 1980.9.26. 결혼식을 거행하고 청구인이 삼성물산주식회사 파나마지사에서 근무하게 되자 1981.3.경부터 피청구인과 파나마국에서 동거하면서 1981.12.19. 아들 청구외 2를 낳은 사실, 그런데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평소 성격이 맞지 아니하여 별로 애정이 없었고, 사소한 가정사로 다투는 등 불화가 싹터 서로간에 폭언이 오가고 때로는 약간의 폭행이 뒤따르기도 하였으나 그 정도가 심각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3이 1982.5.경 손자를 돌보아 주려고 파나마국에 와서부터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생활을 보고 피청구인의 살림살이가 익숙하지 못하자 피청구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여기며 피청구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자주 핀잔을 주게 되었고 그뒤부터 당시 미국 뉴욕에 살던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외 4와 함께 청구인에게 수회 편지를 보내어 피청구인과의 이혼을 권유한 사실, 이와 같이 불화가 깊어져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이 쇠약해진 피청구인은 1984.5. 하순경 청구인의 직장관계로 함께 귀국하게 되자 청구인과 시모인 청구외 3에게 말하고는 아들 청구외 2를 데리고 부산 친정으로 내려가 건강을 다지면서 생활하였으나 시모와의 정신적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가 수차에 걸친 청구인과 시댁가족의 권유를 받고는 1985.3.1. 아들 청구외 2와 함께 상경하여 시집으로 돌아온 사실, 그런데 피청구인은 그 뒤에도 시모인 청구외 3과 갈등이 계속되는 데다가 피청구인을 정신분열증환자로 몰아부친 청구외 4와 시모 사이에 오간 편지들을 발견하고는 충격을 받은 나머지 1985.3.29.경 다시 아들 청구외 2를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가고 청구인으로부터 생활비보조가 없어 그 곳에서 바이올린강습소를 개설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청구인과 별거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청구인과의 재결합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제5호증 내지 갑제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원심증인 청구외 3, 제1심증인 청구외 1의 각 증언 및 원심의 청구인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를 모두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위의 사실인정에 의거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피청구인 뿐만 아니라 혼인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청구인 및 청구외 3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1985.3.29.경부터 친정에서 아들 청구외 2를 데리고 청구인과 별거생활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피청구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함을 이혼사유로 한 이혼심판청구에 있어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청구인의 책임이 피청구인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한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할 것인 바 ( 당원1989.6.27. 선고 88므740 판결 1988.4.25. 선고 87므9 판결 참조), 원심이 앞에서는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책임의 경중을 가려보지 아니한 채 뒤에서는 피청구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것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의 해석 적용을 잘못하였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과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 있어서는 청구인의 책임이 피청구인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이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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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2.26.선고 86르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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