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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50489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3. 1. 3.~2013. 7. 22.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는데 피고는 2016. 5. 26. 원고에게 그 수수료 중 2,215,474원의 수수료를 환급해야 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그 후 피고는 다시 2017. 3. 23. 원고에게 213,260원의 수수료가 추가로 환급되어야 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가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수료 환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될 때 원고가 받을 수수료 중 일부가 환급될 수 있다는 점 및 그 환급 기준 등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이러한 수수료 환급 등에 관한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 수수료 환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한다.

나. 피고 원고에 대한 위촉계약서에 수수료 환급에 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고 원고는 그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 환급 금액을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을가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렇다.

원고가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면서 서명한 계약서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수수료 중 원고가 모집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때 원고는 미유지된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하고 그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계약서 제7조)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그 계약서와 별도로 제공된 ‘수수료 지급기준 주요내용’, ‘수수료 환수기준 확인 및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동의서’에도 수수료 환급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서류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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