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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2141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9.부터 2013. 6. 24.까지 피고 주식회사 리더스코인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보험설계사로 일하였던 자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 C지점의 지점장이다.

나. 원고는 2010. 11. 29.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면서, FC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교부하였다.

이 사건 약정서 제4조 제2항은 “회사가 어떠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유로든지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고 그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해당 FC는 회사의 청구가 있는 대로 반환된 보험료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수수료 및 기타의 수당을 회사로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는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초년도 수수료를 제외하고 유지수수료, 보너스, 기타의 급부금 또는 지급금에 대한 FC의 모든 권리는 즉시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3. 6. 24. 피고 회사와의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하면서 해촉의뢰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해촉의뢰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해촉의뢰서 제2조에는 “해촉월까지의 신 보험모집계약에 신계약수수료는 익월에 지급하며, 그 외의 유지수수료(잔여수당)를 비롯한 모든 수수료는 해촉일 이후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원고의 해촉 이후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약정서의 환수규정에 따라 원고가 반환할 선지급수수료(미유지분)는 7,150,11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될 당시 퇴사 유무를 묻지 않고 수당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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