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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5096456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13. 피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7. 22.까지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활동하였다.

나. 이 사건 위촉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보험상품에 관하여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및 보유계약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부수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것으로서, 위 수수료 지급기준 및 반환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5조(수수료 지급기준)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보험영업지침 內 수수료 지급기준 보험영업지침 내 '1. 諸 수수료지급기준'에 한함. 이하 수수료 지급기준이라 한다

)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 반환 등 ①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상품약관 및 법률에 의해 무효, 취소 등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한 경우, 회사는 보험영업지침에 의거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수수료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며, 설계사는 유효하게 성립하여 유지되었음을 조건으로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방법 및 기타 다른 수수료 환수에 대하여는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른다.

② 제①항의 별도로 회사가 지급한 수수료 중 일정기간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모집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설계사가 장래 발생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 설계사는 즉시 미유지된 부분에 대한 선지급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른다.

③ 제①항, 제②항의 별도로 설계사의 중도 해촉 및 본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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