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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나8275
수수료환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주식회사 C는 보험업법상 법인보험대리점으로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로부터 보험모집 업무 등을 위탁받아 보험 상품 판매ㆍ유지를 관리하는 회사인데,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는 2017. 7. 24. 주식회사 C를 흡수합병하였다

(이하, 주식회사 C와 원고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고만 한다). 제6조(보험모집 수수료 등 제 수당)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1.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계약체결의 중개 및 그에 수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원고가 별도로 정하는 제 수당 지급 기준에 의거 수수료를 지급한다.

2.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거나 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무효, 효력 상실, 해지 등으로 환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사에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계산착오나 정산오류, 지급율 착오적용,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환수할 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그 금액을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다.

10. 보험설계사 해촉 시 잔여 수수료는 부지급 한다.

제7조(수수료 지급기준 동의) 피고는 위촉계약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원고가 안내한 수수료 지급기준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 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14조(위촉계약의 계약해지)

3. 계약해지의 경우 피고는 회사에 속한 일체의 서류, 금전 및 미유지된 계약의 선지급 수수료 등을 지체 없이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및 수수료 반환 등)

2. 피고는 본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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