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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1.10 2016고단3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14:08경 전북 부안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부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의자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F에 있는 D지구대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4:28경, 14:43경 각각 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재차 요구받았으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하며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순응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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