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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8 2020고정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5. 06:40 경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오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어눌한 말투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35 경부터 07:46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 촬영 동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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