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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10 2019고단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5. 16:23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촬영

1. 음주측정 거부 촬영 동영상 복제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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