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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21 2016고단7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22. 09:5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시장” 입구 부근에서 노점상 자리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 E에게 “ 여기는 내 자리이니 여기서 장사를 하면 안된다” 고 말하며 피해 자가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고무 통을 옮기고 과일 상자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플라스틱 과일상자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 F( 여, 74세) 의 정강이 부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우 측), 발목 및 발 부분의 염좌( 우 측), 아래 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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