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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2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11:4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E(53 세) 이 피해자의 과일가게로 과일상자를 옮기기 위해 피고인이 길 한 가운데에 놓아둔 과일상자를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현장촬영사진, 휴대폰 촬영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민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진열해 놓은 포도 박스를 피해 자가 발로 밀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민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 방위나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발생의 원인, 경위 및 상황,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및 내용, 피해자가 한 행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볼 것이고,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사회적 상당성 있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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