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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5고정45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4. 09:05 경 서울 중구 수표로 45 을지 비즈센터 801호에 있는 한국이 피에이 (EPA) 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C(36 세) 이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고 있다는 이유로 “ 바람 핀 놈이 아직도 뻔뻔하게 회사를 다니냐

”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이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사무실 책상에 내려찍어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눈 꺼 플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외 13 명의 직원이 업무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제 1 항과 같이 C을 폭행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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