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7.06 2016고정206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동생으로 피고인과 C은 친형제 사이인 사람들이다.
2016. 4. 10. 12:00 경 밀양시 D 소재 밭이 자신의 어머니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던
C이 위 밭에서 엄나무 순을 따는 일을 하고 있던 피고인의 일행 E에게 다가가 엄나무 순을 따는 것에 대해 따져 묻자, 주변에서 가시 넝쿨을 제거하던 피고인이 C에게 항의를 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시비 도중 손바닥으로 C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려 넘어트리고, 넘어진 C의 가슴과 다리부분을 6회 가량 발로 차서 C으로 하여금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우 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 우 측),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우 측)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