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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34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26. 15:3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10 층 E 매장에서, 피고인이 전날 불상의 장소에서 잊어버린 로렉스 시계를 찾기 위해 CCTV를 열람 해 달라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매장 관리 자인 피해자 F(41, 여) 이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 측),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 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26. 15:20 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제 1 항의 장소에서 매장 CCTV를 열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계를 찾아 내라고 고함을 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을 바닥에 팽개치는 등 약 1 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매장에 들어오기 위해 줄을 서고 있던 다른 손님들이 매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CCTV 캡 쳐 사진, CCTV 녹화 영상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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