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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12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5. 20:0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에서, 약 1주일 전에 피해자 D(50 세) 가 잘못한 일로 얘기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자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왼쪽 얼굴을 왼 주먹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를 잡아 흔들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내리쳐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우 측], 흉부의 염좌 및 긴장[ 우 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우 측], 발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우 측], 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등, CCTV 동영상 캡 쳐,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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