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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0 2018나2013446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 중 “관하여” 다음에 “2004. 4. 28.자 모친인 N와의 증여계약을 원인으로”를 추가하고, 제2면 마지막행 및 제3면 제1행 중 각 “H”를 각 “O”로, 제3면 제19행 중 “배당의의”를 “배당이의”로, 제4면 제9행 중 “기각결정”을 “기각판결”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부친인 F 측(친족 등 포함)과 원고의 부친인 E 측(E이 운영하는 G 등 포함) 사이의 금전거래를 정산한 결과 F 측이 E 측에게 입금한 돈은 5,403,256,964원인 반면 E 측이 F 측에게 송금한 돈은 7,399,274,097원에 이르는바, E 측은 F 측에게 채무를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처음부터 부존재하였거나 변제로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배당금 87,273,6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E 측이 F 측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약 73억 원의 내역은, G의 영업 지출에 불과하고 F 측에 대한 채무의 변제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을 전후하여 E 측이 F 측에게 작성해 준 문서들[E의 2000. 9. 8.자 메모(을 제5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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