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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5 2017나201346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 중 “원고측”을 “원고 측”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 중 “위 투자합의 각서” 다음에 " 이하 "이 사건 투자합의 각서'라고 한다

“를 추가하며, 제1심 판결문 중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1행부터 제11면 제20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취지 이 사건 사업권양수도계약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성립 또는 무효이거나, 적법하게 취소 또는 해제되었거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계약 불성립 또는 무효(주위적 주장) 이 사건 사업권양수도계약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성립 또는 무효이다(각 사유는 선택적 주장) 이 사건 사업권양수도계약은 원고 측이 E 사와의 CA 제1조 1.1항 및 1.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E 사와 함께 춘천시 G동 및 H동 일원에 F 복합리조트, 관광시설 및 F에 부수하는 시설 또는 그 부지에 상업/주거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하 이러한 권한을 ‘독점적 개발사업권’이라 한다

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인데, 원고 측과 E 사 사이에 체결된 CA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 측은 독점적 개발사업권 자체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 측이 이 사건 사업권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독점적 개발사업권은 애초부터 원고 측에게 귀속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권양수도계약은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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