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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7 2013노5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대여 약정 체결 당시 피해자 회사 측에게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음을 말하였고, 피해자 회사 측이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없음을 알기 전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회사 측에게 우선 1억 원을 입금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측을 기망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죄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U은 처벌받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증인 U의 당심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당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대여 약정 체결 당시인 2010. 5. 20. 피해자 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이 2순위라는 말만 하고 그 피담보채권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 측은 2010. 5. 25. 1억 원 송금 후에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이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하면 담보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교부 직전인 2010. 5. 25. 오전 경 피고인 측 실무자인 Q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 측에게 우선 1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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