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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9 2017나2064010
계약해제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면 제6행부터 제4면 제4행까지의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7행의 “D”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3행의 “소요군”을 “수요군”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의 “원고는” 다음에 “2014. 10. 27.부터 2015. 11. 16.까지”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3행의 “F"를 ”F(F, 이하 ‘F’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각주 1 의 “H”를"R R, 이하 ‘R’라 한다

"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의"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쓴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해제사유가 없다는 주장 1) 원고는 2014. 10. 28. 이 사건 장비를 피고 측 공군기상단 산하 각 부대에 모두 설치하였으나, 공군기상단은 검수 및 기술검사를 거부하고 2015. 11. 10.자 합의에서 정한 기한 내에 납품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에서 시험가동을 실시하도록 정한 것은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구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2014. 1. 10.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 제19조 제3항 제1호 일반조건 제19조(검사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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