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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4 2016나123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B’은 ‘B’으로, ‘피고 C’은 ‘피고’로 표시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4행의 '피고 C은 피고 B의 딸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의 부친인 B은 2007. 6. 5.경부터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예식장(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

)을 운영해 온 사실, 원고가 2013. 5. 1.경부터 2015. 5. 8.경까지 이 사건 예식장에 소고기 등 육류를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 중 110,794,257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제1심 판결 제3면 마지막행의 ‘경여위탁’을 '경영위탁‘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면 제2, 3행의 ‘2014. 10. 10. 이후에 입금된 돈은 모두 변제기가 오래된 2014. 10. 10. 이전에 납품한 물품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014. 10. 10. 이후에 입금된 돈은 모두 변제기가 오래된 2014. 10. 10. 이전에 납품한 물품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0. 10. 이후에 입금된 돈은 그 이후에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바로 변제한 것이므로 2014. 10. 10. 이후에 납품한 물품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방법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다

거나, 지정충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변제기가 오래된 2014. 10. 10.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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