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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6노557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8,120만 원은 E 공사의 공사대금 명목일 뿐 모래 준설사업의 투자금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다른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8,120만 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을 포함하여 약 1억 2,800만을 고소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돈 중 약 8,000만 원은 H이 운영하는 모래 준설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이고, 나머지 돈은 E 공사의 공사비로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 자가 공사 진행 외 별도로 모래 준설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4 차례에 걸쳐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소액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은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과 J( 이하 ‘ 피고인 측’ 이라 한다) 는 2013. 9. 경 H 과 사이에 피고인 측이 4억 5,000만 원을 H에게 투자하는 조건으로 모래 준설사업을 함께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H에게 위 투자금으로 약 9,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② 이후 피고인 측이 자금 부족으로 나머지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 측과 H은, H이 피고인 측에게 9,500만 원 상당의 모래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한 사실, ③ 원 심 증인 H은 “ 동업계약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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