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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1313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사정 분할전 경북 C 묘지 5,950㎡는 1919. 1. 10. 일본인 F에게 사정된 토지이다.

나. 토지분할 및 등록전환 위 분할전 토지에서 아래와 같이 토지분할 및 등록전환이 이루어졌다.

분할전 C 묘지 5,950㎡ 1994.6.15.분할 G 묘지 1994㎡ 1994.6.15.등록전환 H 잡종지 1,985㎡ 1995.11.23. 분할 D 잡종지 1,391㎡ 1997.8.11.분할 I 잡종지 875㎡ 2001.1.15.분할 E 잡종지 329㎡ 분할 후 I 잡종지 546㎡ 분할 후 D 잡종지 516㎡ 분할후 H 잡종지 594㎡ 1997.8.11.분할, J 묘지 373㎡, K 묘지 351㎡ 1997.11.17.분할, L 묘지 1,151, M 묘지 446㎡ 분할후 C 묘지 1,635㎡ 음영처리된 칸의 토지가 이 사건 계쟁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인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가리킬 때에는 소재지의 행정동리 이름을 생략하여 지번, 지목, 면적만 표시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 3필지 전체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다. 소유권보존등기 N은 분할전 C 묘지 5,950㎡에 관하여 1993. 6. 2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N이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하여 발급받은 확인서 및 보증서에 의하면 ‘N이 1959. 10. 25.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된 F으로부터 위 분할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소유권이전등기 1 분할후 C 묘지 1,635㎡ N은 1993. 7. 16. 피고 A사에게 분할전 C 묘지 5,950㎡ 중 1/2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증여 이후 분할전 C 묘지 5,950㎡에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각 토지들이 분할된 이후 남게 된 분할후 C 묘지 1,635㎡ 중 N에게 소유권이 남게 된 나머지 1/2지분 중 192/3956지분에 관하여 1996. 5. 30. O, 1997. 7. 8. P종중 앞으로 차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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