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경산시 C 대 238㎡ 중 별지 도면 기재 3, 4, 5, 6, 7, 8, 9,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E은 1987.경부터 경산시 C 대 323㎡(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과 위 토지 지상 1층 목조주택 18.9㎡(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E은 1994. 8. 23.경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별지 도면 기재 3, 4, 5, 6, 7, 8, 9,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90㎡ 지상에 2층 주택을 신축한 후 1997. 3. 14.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지분 323분의 189 및 위 주택(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다.
다. E이 2002. 12. 20.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지분 323분의 134 및 위 토지 지상 원고 주택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경산시의 F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동측에 소방도로를 건설하도록 계획됨에 따라 경산시에서 2015. 6. 15.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경산시 C 대 238㎡과 D 대 85㎡(이하 ‘이 사건 분할후 토지’라 한다)로 직권 분할하여 분필등기가 마쳐졌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분할후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323분의 134 지분, 피고는 323분의 189 지분으로 각 공유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감정결과,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지상에 이미 원고 주택이 있던 상태에서 E이 1994.경 경산시 C 대 238㎡ 중 별지 도면 중 3, 4, 5, 6, 7, 8, 9, 3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90㎡ 지상에 피고 주택을 신축하면서 그 대지도 이에 맞추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