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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2노440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4. 7. 2. 15:00 경기 양평군 소재 L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기 양평군 K 임야 23,324㎡ 공소장에는 22,324㎡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M으로부터 평당 3만 원에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A이 위임받았는데,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해서 형질변경을 한 다음 매도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주면, 그 중 1,000만 원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한 다음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임야의 실제 매매가격은 1억 2,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를 평당 3만 원에 대리하여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피고인 A이 M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아울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서로 나누어 가져 그때까지 발생한 피고인들 각자의 피해변제에 충당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 위 대금 전부를 M에게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로 1억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가 같은 해

8. 4.경 중도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 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도권한이 없었다

거나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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